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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관련내용
안전점검 안내

공급자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점검으로 고시기준과 시설기준에 적합 유무를 확인하여, 고객의 안전한 가스사용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실시하는 점검을 말합니다. 안전점검시 가급적 외출을 삼가해 주시기 바라며, 집을 비워 점검을 받지 못한 세대는 점검 가능한 일자를 통보하여 주시면 안전점검원이 방문하여 점검하여 드립니다.


점검주기

  • 1년에 2회 (도시가스 공급규정 제 33조에 의거하며, 당사에서는 상하반기 각 1회 진행)


점검 방법

  • 당사 직원이 고객님(사용건물)을 직접 방문하여 가스 누출 점검과 고시기준 및 시설기준에 의한 시설 상태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고시기준이나 시설기준 미달한 고객님에 대해서는 시설 개선 권고를 합니다.


점검 항목

  • 가스렌지 : 가스누설여부, 퓨즈콕 설치여부, 호스길이(3m이내) 상태 등

  • 보일러 : 보일러 연결부 가스누출여부, 고시기준 미달여부

  • 기타시설물 : 입상관 설치상태, 계량기 설치상태, 배관고정상태, 배관도색상태, 도시가스 시설물과 화기와의 이격거리 및 기타 관련고지기준 미달여부

안전점검 SMS 사전안내 서비스​​​

  • 제주도시가스에서는 희망하시는 고객에 한하여 도시가스안전점검 방문 예정일을 사전에 휴대전화 문자(SMS)로 안내하는, 『SMS 사전안내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사전안내를 희망하시는 고객께서는 제주도시가스에 전화문의하여(1600-3437), 안전점검 요청일시 및 연락처를 접수하시면, 도시가스 담당 점검원으로부터 SMS(문자메세지) 사전안내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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