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중지는 어떤 경우에 하는건가요?
제주도시가스 공급규정상 공급중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 30 조(공급중지) ① 당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스사용자에게 공급중지일 5일전에 그 사유를 통지하고 가스공급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요금 및 그 밖의 이 규정에 의한 제 징수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하여 2회 이상 독촉장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다만, 미불금의 지불이 명확히 예견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당사가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가 행하는 검침,점검작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방해한 때 3. 부정한 방법으로 가스를 사용한 때 또는 사용한다고 명확히 인정될 때 4. 제8조 계약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가스공급 및 사용시설을 임의로 변경한 때 5. 당사소유의 공급시설(가스사용자의 토지내 시설 포함)을 손상 또는 망실하여 당사에 중대 손해를 입혔을 때 6. 가스사용자 등이 2개월 이상 소재가 불명할 때 7. 제33조 및 제34조 등의 안전관리 규정에 따라 시설의 개선을 권고 받고도 가스 사용자가 그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가스사용 상태가 위험하다고 인정될 때 8. 당사가 가스계량기 검침을 위해 직접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할 때
9. 그 밖의 안전관리와 관련한 당사의 정당한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② 제1항의 규정과는 별도로 가스 사용자의 긴박한 경영악화 등(퇴출, 부도, 파업, 화재, 파산 등)으로 인하여 안전 및 안정적인 가스공급을 할 수 없다고 당사가 판단 할 때에는 통지와 함께 즉시 가스공급 중지를 할 수 있습니다.
③ 가스사용자는 필요에 의하여 당사에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가스공급의 중지 또는 가스공급의 폐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급의 중지는 6개월 이내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