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공급 절차 안내
도시가스 공급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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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공급받기 위하여 공급관이 신규로 설치되어야 하는 지역의 고객께서는 먼저 도시가스 공급이 가능한 지역 인지 여부를 당사에 반드시 확인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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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가능여부 문의 방법 ㈜제주도시가스 전화문의 : 대표전화 1600-3437
도시가스 공급 가능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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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시가스회사는 검토 대상 구간에 대해 법적제한, 기술/안전상 문제, 회사의 예산범위 등 각종 항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급 가능 여부를 검토합니다.
공급대상 선정(조사) 및 연간 공급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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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결과, 차기년도 공급가능 지역을 최종 선정하여 연간 공급계획을 수립한 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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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급시설 공사계획(도시가스사업법 제18조의3 제1항)
인·허가, 설계,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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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지역을 대상으로 도로굴착 등 각종 인허가 절차를 거쳐 체계적인 공급관 공사가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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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심의회(도로법 시행령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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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허가(도로법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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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계획의 승인·신고(도시가스사업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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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감리(도시가스사업법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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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도시가스사업법, 안전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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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신청서 작성 및 시설분담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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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시가스사의 공급가능 지역에 해당되는 수요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유자격 시공업체를 선정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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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자는 도시가스 공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당사에 제출합니다. 당사는 해당 수요자를 대상으로 시설분담금을 고지하고, 시설분담금을 당사에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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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시설공사 관련 서류는 착공 전에 제주도시가스에 제출(협의)하셔야 합니다.
안전점검 및 가스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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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시설공사가 완료된 후, 설치된 시설에 대하여 공급전 안전점검을 신청하시고 약속된 날짜에 안전점검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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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전 안전점검이 완료된 수요가를 대상으로 가스공급이 개시됩니다.
도시가스 공급신청 시 필요서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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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 공동주택 (단독,원룸,아파트): 도시가스 공급 신청서, 공급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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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용 (상가,목욕탕 등) : 도시가스 공급 신청서, 공급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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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 산업용 : 도시가스 공급 신청서, 공급계약서, 사업자 등록증 사본
※ 용도별 신청시, 필요에 따라 추가 서류제출이 요구될 수 있으며 상세 제출서류 목록은 당사 고객센터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분담금이란...
가스, 지역난방, 전기, 수도등과 같이 시설투자비 소요가 많은 공공사업에 있어 기반 시설투자비의 일부를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소비자가 부담하는 제도로 가스공급을 신청하는 수요자는 가스공급시설을 이용함에 따라 가스공급시설비의 일부를 도시가스회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시공업체 선정 시, 아래의 참고사항을 확인 후 선정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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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자는 시공업체를 선정할 때, 몇 군데 시공업체에 견적을 의뢰하여 공사비, 시공조건 등을 비교한 후, 가장 적합한 시공업체를 선택하여 계약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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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일부 시공업체가 공급이 될 수 없거나 혹은 공급이 되더라도 당장에 될 수 없는 지역에서 마치 몇 개월 안에 공급이 가능한 것처럼 주민들을 속이고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주민들이 피해를 입은 사례가 있사오니, 수요자는 사전에 제주도시가스에 공급가능 여부와 공급가능 시기를 확인하여 위와 같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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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유자격 시공업체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특히 일부 시공업체의 경우 타 업체로 부터 면허를 대여받아 영업을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시공업체 선정 시 시공능력 등을 꼼꼼히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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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자는 공사비,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담보방법, 손해배상에 대한 사항, 공사비 총액 등을 명시하여 서명·날인한 도급 계약서를 작성하여 서로 교환하고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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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업체가 수요자로부터 계약금을 지급받은 후 공사를 시행하지 않고 도주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니, 수요자는 계약체결 시 금전적인 손실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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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수요자는 준공 시에 하자보수 이행증권을 시공업체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보관할 수도 있습니다.
[표]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면허 제1종 가스시공업체 및 시공 이력업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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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시공업체 : 공동주택, 단독주택, 특정가스시설, 보일러 설치공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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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시공업체 : 공동주택 중 세대 내 시설변경, 단독주택, 비특정 가스시설 보일러 설치공사 가능
☞ 2종 시공업체 현황은 www.kiscon.net에서 (건설업체 정보조회 > 맞춤형 업체검색) 별도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주의) 안내된 시공업체는 당사와 무관하며, 고객 편의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1종 가스시공면허를 소지한 업체의 정보를 제공하는 사항이므로 단순참고사항으로 활용(시공 가능 여부와 무관할 수 있음)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업장 주소지 관계없이 면허종별 자격을 갖춘 업체이면 공사가 가능합니다.